만 18세 이상이면 일용직 건설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육체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체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신규 진입자의 경우 기본적인 안전교육이나 자격요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