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시 배수로 공사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물 신축 시 진입로 포장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건물 신축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진입로 포장 공사의 경우, 지목 변경에 소요된 취득 금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존 공장의 진입로 포장 공사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목 변경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간접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