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에서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차량 수리비는 매입비용이 아닌 용역비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신고 시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추계신고 시에는 감가상각비가 경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화물운송업(업종코드 602301)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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