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그로스업(Gross-up) 가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로스업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될 때, 배당소득에 대해 그로스업을 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이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의 그로스업 가산이나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