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5. 29.
부동산 임대업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구축물의 경우: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년 이내 폐업 시 적용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년 이내 폐업 시 적용
재고자산의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주의할 점은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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