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무효일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최종 퇴직 시에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예외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퇴직금의 사전 약정이나 지급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