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시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므로 감면 후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화물차 감가상각 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