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차의 감가상각 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내용연수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사업용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 구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취득가액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