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복수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 기준인 연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보는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근로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에 반영한 부양가족을 또 반영해도 되나요?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추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