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연도 중에 사고파셨다면, 무주택 기간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중에 주택을 매도하셨다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기간 산정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점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연말 기준의 주택 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