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5시간 근무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5년 하한액은 하루 64,192원, 월 약 192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상한액은 2025년에도 1일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주 25시간 근무자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퇴사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짧아 평균 임금이 낮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이 하한액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