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간지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법인의 사업연도와 연봉계약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연봉계약기간을 단축하고 해당 기간까지 근무한 경우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지급액은 중간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나,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통해 지급된 퇴직금이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었던 경우에도 중간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발생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간지급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