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여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에 애니메이션, 디지털 아트 등을 업로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 시설(직원 고용 등)이나 별도의 사업장, 전문적인 촬영 장비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1인 창작자의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