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조직 선택에 따른 조세 중립성을 보장하고, 결손금 통산 및 연결법인 거래이익 과세이연을 통한 세부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