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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대상은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나요?

    2025. 5. 29.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모법인: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내국법인
    2. 연결자법인: 연결모법인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내국법인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조직 선택에 따른 조세 중립성을 보장하고, 결손금 통산 및 연결법인 거래이익 과세이연을 통한 세부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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