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과의 거래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납부 대상 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계산: 공급받은 용역 등의 대가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 징수: 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신고 및 납부: 징수한 세액을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증빙 보관: 거래 관련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단,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