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받은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은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받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