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입자에게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공급대가의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