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가공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무 처리 방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참고:
노란우산공제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4월 25일 계약 해지로 인한 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를 4월 25일로 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4월 중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오늘 계약 해지하여 금일 수정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