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자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거래하는 사업체 중 일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부동산 중개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과 거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공유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것으로, 임대 사업자에게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