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시 발생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산정 시 반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이를 '자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활근로소득의 30%가 생계급여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자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인센티브(자립성과금)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세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