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공제항목을 반영한 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다면, 그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최대한의 환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