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지만, 100%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세액감면 신청서 서식에서도 100% 감면 시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고, 50% 감면 시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 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100% 감면은 이러한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