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통해 약정휴가(유급 또는 무급)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에서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