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수돗물은 면세 대상입니다.
생수는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는 가공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돗물은 기초생활 필수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면세와 같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생수와 달리 수돗물은 수도법에 따라 공급되는 물을 의미하며, 이 외의 물(예: 해양심층수)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