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의료업 외 면세사업자도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3%로 감면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관련 증빙 서류의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