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를 입력하실 때, 20세 미만 자녀 외 다른 가족 구성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력 시에는 홈택스 등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부양가족 추가' 또는 '인적공제 대상자 등록' 메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세 미만 자녀 외 다른 가족을 입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해당 가족의 관계, 나이, 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