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3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입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30만원의 자가운전수당 중 20만원은 비과세되며, 나머지 10만원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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