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서의 지위(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로 제공, 임금 수령 등)를 갖추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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