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소급하여 취득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취득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긴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신고일 기준으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