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시 근로자 동의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에는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은 사용자가 신고하며, 변경된 보수월액은 신고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착오 정정 시에는 정정 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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