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하는 과세연도에 전기에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 1,600만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차량 관련 비용이 없더라도,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은 폐업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