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렵습니다.
이는 2019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면세점이나 기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또한 불가합니다.
조정계산서상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필요경비불산입비용을 합하면 조정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건가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귀속시기인가요?
보험 모집인이 연말정산 특례를 받았다면 지급조서 소득금액은 변동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