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이 발생한 개인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손 발생 시에도 보수총액신고는 해야 합니다.
당해 결손업체의 경우, 월 평균 보수월액이 최소 1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단위로 신고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렇게 신고해도 오류가 발생한다면, +1원을 더해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결손금 차감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