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공급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급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