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으로 출국하는 경우, 자동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외 취업을 위해 출국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취업으로 출국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