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전손처리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9.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전손처리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때의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수령: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합니다.
자산처분손실: 차량의 장부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은 자산처분손실로 처리됩니다. 이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조정: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전손 시점까지만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보험금 수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보험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통해 전손차량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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