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청년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나요?
2025. 5. 29.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청년 등'에 포함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등'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장애인 근로자
- 60세 이상인 근로자
-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근로자 기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주의사항:
- 공제 받는 연도의 나이가 아닌,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나이로 판단
-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이면 해당
따라서,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우대 대상인 '청년 등'에 포함되어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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