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청년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나요?

    2025. 5. 29.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청년 등'에 포함됩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등'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장애인 근로자
      • 60세 이상인 근로자
      • 경력단절 여성
    2. 60세 이상 근로자 기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주의사항:

      • 공제 받는 연도의 나이가 아닌,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나이로 판단
      •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이면 해당

    따라서,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우대 대상인 '청년 등'에 포함되어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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