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면세사업자가 되는지 아니면 과세사업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대리운전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대리운전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기사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대리운전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2. 대리운전기사는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940913(대리운전)으로 등록합니다.
    3.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4. 다만,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는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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