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대를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식대의 비과세 혜택: 소득세법상 월 10만 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월급 총액에 포함시키면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식대를 월급 외 별도로 지급하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 처리하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의 관계: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지급 방식이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62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식대를 월급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