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과 농어촌특별세 환급분을 직접 상계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각각 별도의 세목으로 관리되므로,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로 납부하고, 사후관리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 환급분은 별도의 환급 또는 충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독립된 세목이므로, 납세자가 임의로 두 세액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로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농어촌특별세 환급분은 별도의 환급 신청이나 다른 국세에 대한 충당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