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1년 미만 직원의 연차휴가 부여가 법적 의무사항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8
근무기간 1년 미만 직원의 연차휴가 부여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11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2024년 1월 1일 입사자가 1월 한 달 개근 시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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