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용 계약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명세서상 건강보험료 30만원 공제했는데 실납부 금액이 10만원이면 퇴직정산이 안되었을 경우 다음년도 4월달에 공단에서 개인에게 청구하게 되나요?
영세율매출과 관련되었어도 소모품은 과세물품이고 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57카과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59카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