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2025. 5. 30.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이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서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 주사업장(본점)은 모든 사업장의 세금 신고와 납부를 총괄합니다.
- 종된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업장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을 결정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여러 사업장의 세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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