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하므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이 분리된 경우에도 법원은 실질적인 경영 실태에 주목하여, 각 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동일하고 주주 구조가 유사하며, 사무실과 사무 기기를 공유하고 직원들이 양 법인의 업무를 구분 없이 함께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양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서류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별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외관을 만들고 회사의 핵심적인 경영, 인사, 회계, 재정 관련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 쪼개기'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