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만으로는 RSU 소득 신고를 완료하기 어렵습니다. RSU 소득 신고 시에는 RSU 부여 계약서, 귀속(Vesting) 내역 확인 자료, 환율 적용 자료 등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부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RSU 소득이 한국 지사의 급여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아 '을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