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에 다른 요건(예: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을 충족한다면 한부모공제 등 다른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