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현황의 수입금액을 정기신고기간 이후에 수정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기준으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기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수정된 면세사업장현황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정신고를 위해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