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의제됩니다. 이 의제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장부 작성 시 잡이익으로 처리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반영 후 감소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3월 1일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한 경우, 사업주 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왜 4월에 공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