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4월에 공제되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실제 소득(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확정되어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소득 기준 부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 보수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추정치입니다.
실제 소득 확정 및 정산: 실제 소득(연봉 인상, 성과급, 상여금 등)은 그 해가 끝나야 확정되므로, 연초 추정치와 연말 실제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업은 매년 3월 10일까지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4월 일괄 반영: 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많으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는데, 이 차액이 4월분 건강보험료에 일괄 반영되어 공제됩니다. 반대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적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4월에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공제되는 것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며, 건보료 자체가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