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30.
병원 운영 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매출:
- 의사나 한의사의 치료 목적 진료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 관련 전문가의 용역
- 약사의 약품 조제
- 치료 목적의 성형 수술 (후유증, 재건 등)
- 과세 매출:
-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쌍꺼풀, 유방확대 등)
- 외모 개선 목적의 치과 시술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등)
-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 (보톡스, 필러 등)
- 애완동물 진료
-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 판매
주의: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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